AI 분석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본계획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0년 10월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 이후 해당 산업의 매출액과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략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매년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내용: 그런데 2020년 10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총매출액,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등이 하락 추세에 있어 전반적인 추진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행법에서 총매출액,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등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 개선을 통한 산업 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기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