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축법이 개정되어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기한이 최소 3년 이상으로 보장된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하의 짧은 기한을 정해 위반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기 정정명령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도록 의무화해 이같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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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 허가권자는 법률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ㆍ대지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되, 소유권 변경, 위반사항을 사용승인 이후 확인한 경우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정할 때, 그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하로 감경 기한을 규정하고 있어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의 감경 혜택이 제한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정할 경우, 그 범위를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했거나,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감경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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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부동산 거래 시 선의의 피해자 보호로 인한 시장 신뢰도 회복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감경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 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공정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