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호조치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어 신고자들의 혼란과 행정 부담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조사기관 등에서도 신청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길 수 있도록 해 공익신고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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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익신고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등에도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에 대한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역시 조사기관등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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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의 행정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조사기관등의 행정 업무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등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보호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는 공익신고 활성화와 부정부패 적발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