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중장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 중 채용 실적과 고용 안정성이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에게 제품 품질 인증으로 오해되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용어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 취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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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국가보훈부가 한국경영인증원에 위탁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경영인증원은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채용인원과 고용 안정성, 고용환경 등을 평가한 후 심의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임
• 내용: 하지만,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 효과: 이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함(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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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제도 명칭 변경만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제대군인 취업 지원 효율성 개선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제도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의 취업 기회 확대와 고용 안정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31T15:55:59총 293명
209
찬성
71%
0
반대
0%
0
기권
0%
84
불참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