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창업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을 개정해 연구자 창업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하고, 기술과 자금 지원, 시설 이용 등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연구자가 창업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있던 연구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내용: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총들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자에게 기술, 자금, 시설 등을 지원하고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공 자원의 창업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이 증가한다. 또한 연구자의 휴직, 겸임, 겸직 허용으로 인한 공공연구기관의 인력 운영 비용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직자 윤리 관련 규정 위반과 직무 충돌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결한다. 이를 통해 혁신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로 국제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7T17:01:12총 300명
154
찬성
51%
2
반대
1%
6
기권
2%
138
불참
46%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