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제주특별자치도가 단계제 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행정시 체제는 지자체장의 책임성 약화와 주민참여 저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번 법안 개정은 행정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자치단체로서 정상적인 시·군 체제를 복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행정 민주성을 회복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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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법령상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에 시ㆍ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여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입하였음
• 내용: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면서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재의 단층제 행정체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시ㆍ군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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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전환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행정 인프라 구축 비용이 발생하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범위 조정에 따른 재정 배분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시·군 설치를 통해 행정시장의 주민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다만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