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허청이 특허료 납부 기한을 놓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대폭 용이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특허출원이나 특허권 회복 시 '정당한 사유'를 요구해 인정률이 16%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률은 83%에 달해 실제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회복 요건을 '고의가 아닌 경우'로 대폭 완화하고, 보전 기간을 놓친 경우도 회복 대상에 포함시킨다. 탄소중립 등 국가 전략기술이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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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률은 약 16%이며, 국내 개인ㆍ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내 개인ㆍ중소기업들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허권 소멸사례 중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특허법」 제81조의2에서는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미납한 금액에 대해 특허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료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 반납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전대상이 아니라 「특허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대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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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허료 납부 요건 완화로 인해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특허권 회복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약 16%의 인정률에서 더 많은 건이 승인될 경우 특허청의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특허권 소멸로 인한 기존의 반납 처리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국내 개인·중소기업이 특허료 납부 기한 도과로 인한 특허권 소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며,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