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의 화재 피해도 보장하는 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그동안 전통시장 상인들만 화재공제 지원을 받아왔지만, 최근 상점가에서도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제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상점가 상인과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화재 대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전통시장 외에도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상점가 등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점가 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점가의 화재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화재로 인한 상인 손해 보전으로 인한 사후 복구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의 상인들도 화재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이 강화된다. 점포 밀집 지역의 화재 대비 체계가 확대되어 지역사회의 재해 대응 능력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