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 회사의 정보보호 책임자가 앞으로 보안 인력 채용과 예산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책임자에게 결정권이 없어 보안 체계 강화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는 조치다. 또한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기준을 따라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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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달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는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들에게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정보보호 체계 및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효과: 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4항제1호마목ㆍ바목, 제48조의3제4항, 제76조제3항제1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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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해야 하므로 정보보호 부서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로 인해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적시에 통지받음으로써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권한 강화로 정보보호 체계가 개선되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