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정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법원,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100미터 이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최근 교도소와 구치소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면서 수용자 동요와 소요 사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까지 금지 구역에 포함시켜 시설 안전과 사회 혼란을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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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교정시설 인근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시위가 개최되면서 확성기를 사용한 선동적 행위로 인해 수용자들의 동요와 함께 소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에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ㆍ보호 시설을 추가하여 교정ㆍ보호시설의 안전과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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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교정·보호시설 인근 집회 및 시위 금지 구역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산업 규제나 경제 활동 제한이 없어 재정적 영향이 미미하다. 다만 교정시설 안전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교정·보호시설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함으로써 수용자 동요 및 소요 사태 예방을 목표로 하며,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교정시설 안전 사이의 균형을 조정한다.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보호시설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