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검찰청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검찰청의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회와 정부 부처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핵심 사법기관인 대검찰청도 같은 맥락에서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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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은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서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현재 국회,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상황에서 핵심 사법기관인 대검찰청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대검찰청의 위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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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검찰청 이전에 따른 청사 건설, 이전 비용 등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며, 이전 대상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이전 대상지 결정 후 산정될 예정이다.
사회 영향: 대검찰청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전 대상지역의 주민들은 사법기관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 발전 기회를 얻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