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OTT 드라마·영화 등 비디오물을 영화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현행법은 영화 제작자에게 원본과 대본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비디오물은 제출 규정이 없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었다. 특히 제작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한 상황에서 이는 영상문화유산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은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비디오물에 대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보존으로 미래 세대에 온전한 영상자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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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존 가치가 높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승하기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이 영화필름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디오물의 원판이나 복사본·대본·디지털파일 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내용: 현행법상 영화제작업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효과: 영화 수입자나 제작자는 필요할 경우 자발적으로 영화필름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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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영상자료원의 비디오물 보존 업무 확대에 따른 보존 시설, 디지털화, 관리 인력 등에 대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비디오물 제출 요청 대상 기업들의 행정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OTT 콘텐츠를 포함한 비디오물의 체계적 보존으로 디지털 시대의 영상문화유산이 미래 세대에게 전승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영상 자료의 소실을 방지하여 국가 영상문화의 연속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