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 고령화 심화와 의료자원 부족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산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개인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함께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은 개인건강정보의 가명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익 배분 구조를 마련하며, 우수기업 인증과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종합지원센터 설치로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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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컴퓨팅ㆍ사물인터넷ㆍ모바일ㆍ5Gㆍ메타버스ㆍ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이 성숙하고 있고, 건강관리를 통한 수명 연장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서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디지털헬스산업이 기업의 생존ㆍ발전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내용: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인구의 가속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한정된 의료자원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헬스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경제안보 강화와 차세대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먹거리 창출 등 다양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디지털헬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의료ㆍ비의료,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인공지능ㆍ데이터 등의 이종 산업과 서비스 간 결합, 제품의 서비스화 또는 서비스의 제품화와 같은 융합형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디지털헬스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디지털헬스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 디지털헬스산업의 체계적 육성ㆍ지원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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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조세 특례 등 정부 재정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디지털헬스제품 또는 서비스의 해외수출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개인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헬스기술의 발전을 통해 질병 예방·예측·모니터링·진단·치료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