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요구하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세대당 기준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발사업자들로 하여금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해 소형 주택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한해 건설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공원만 확보하면 되도록 기준을 전환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녹지 조성으로 인한 유지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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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함
• 내용: 그러나 세대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겨 수도권 등지의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되어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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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15만제곱미터 미만 정비구역에서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추가 조성비용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불필요한 도시공원·녹지 조성으로 인한 관리비 등 추가 예산 소요를 줄일 수 있다.
사회 영향: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로 개발계획수립자가 소형 평형대 주택 공급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여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된다. 다만 정비계획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정 완화로 인해 지역의 녹지 환경이 감소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