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음성에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허위광고와 가짜정보가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용자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인공지능 생성물 제작자에게 명확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생명과 재산에 명백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속하게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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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와 가짜 정보가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 내용: 특히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체험기를 조작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효과: 아울러, 실제와 구별이 어려운 인공지능 생성물의 특성으로 인해 아동ㆍ청소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 또한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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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지원 및 훼손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비용이 발생한다.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으로 AI 생성물에 대한 투명성이 증대되며, 의료 사기 등 생명·재산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신속한 임시조치로 국민 보호가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 확대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