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동영상 뉴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허위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언론 중재 관련 법을 정보통신망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고, 뉴스 게재자의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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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 및 논평을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였음
• 내용: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 인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 등 인격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나아가 조정신청 시에도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신청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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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제공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포섭됨에 따라 분쟁 해결 비용 증가 및 법적 책임 범위 확대로 인한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 비용도 조정 대상 확대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인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및 인격권 침해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보통신망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서 언론중재법의 우선 적용 원칙이 명문화되어 피해자 보호와 언론의 자유 간 균형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