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증장애인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정부24 모바일 본인확인 수단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을 허용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성명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거나 이를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선거기간 실명확인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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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내용: 또한,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민원 신청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아울러,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2018헌마456 등 병합)에 따라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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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주민등록 관련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행정 효율화를 가져오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기반 본인인증 확대로 정부24 등 전자정부 서비스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행정 접근성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성과 정보보호가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