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야간 집회·시위 금지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현행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야간 집회를 금지해왔는데, 이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선거 기간 중 음성 녹음을 규제하는 기준과 일치시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시간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집회의 자유와 주민 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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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사전에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예외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음(2010헌가2, 2011헌가29 등)
• 효과: 한편, 선거기간 중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녹음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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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공공행정 차원에서 경찰청의 집회 신고 처리 업무에 미미한 행정비용 변화만 예상된다.
사회 영향: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인과 학생 등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