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다태아의 경우 150일까지 휴가를 늘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근로자가 연장된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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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9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다태아인 경우에는 45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 양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장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상응하여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출산 및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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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규모가 증가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현행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지원이 120일(다태아 150일)로 확대되어 기금 부담이 늘어난다.
사회 영향: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 150일)로 확대되어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지원이 강화된다. 모든 규모 기업의 근로자가 연장된 휴가 기간에 상응하는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출산 및 자녀 양육 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