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독립된 법원으로 승격된다. 광명시 주민들이 법원까지 약 7km 더 멀리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광명시는 안양지원보다 안산지원이 더 가깝지만 안산지원 관할에 속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 인구가 전국 평균의 2배를 초과해 사법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안양지원을 독립 법원으로 승격하면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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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의 관할사건 중에서 광명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21
• 효과: 69㎞인 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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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안양지방법원 신설에 따른 법원 운영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 인구 약 340만 명에서 광명시 이관으로 인한 사건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재배분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광명시 주민들의 법원 접근 거리가 약 21.69㎞에서 약 14.76㎞로 단축되어 법원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며,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 인구 과다 문제 완화로 전체 지역의 사법서비스 질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