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공무원이 조사나 수사를 받은 후 징계 절차가 필요할 때 소속 기관장이 수사기관에 관련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의 해석에만 의존해 자료 요청을 해왔지만,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협력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이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의무화해 징계 절차를 더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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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ㆍ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그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제33205호)의 해석에 근거하여 조사ㆍ수사기록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원활한 협조 및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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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조사·수사 기록 요청 및 제공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별도의 신규 예산 소요 없이 기존 행정 체계 내에서 운영된다.
사회 영향: 지방공무원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징계 처리를 도모하고, 조사·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