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를 의무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공기질 측정 기록을 10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했으나, 앞으로는 우수한 공기질을 장기간 유지하는 시설을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시설 관리자들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강압적 규제보다 자율적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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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내용: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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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으로 인한 인증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시설 소유자들의 자발적 관리 개선으로 인한 설비 투자 및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제도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의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된다. 자율적 관리 유도로 공중보건 수준이 향상되고 국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신뢰도가 증대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6:47:17총 300명
191
찬성
64%
0
반대
0%
3
기권
1%
106
불참
35%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