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대구시 직접 시행 체제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시행을 위해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신설하고 국가 공공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기금을 법정기금으로 지정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주변개발예정지역도 현재 10킬로미터에서 추가로 확대해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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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국 최초로 민ㆍ군 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1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두며, 국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내용: 또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재원을 차입ㆍ운용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조례(「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설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의무기금으로 두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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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구광역시가 사업시행자로 전환되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우선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국가 재정이 투입되며, 건설기금을 법정의무기금으로 설치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조성이 가능해진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재정 구조를 개편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민·군 공항 통합 이전으로 인한 소음 등 직접적 피해 지역에 대해 주변개발예정지역을 10킬로미터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영향 지역 주민의 보상 및 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신공항 건설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과 지역 발전이 진행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