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상기후와 낡은 시설, 대규모 개발로 인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기초지자체의 관리 여건이 부족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담기구는 고위험 지역의 안전관리와 예방업무를 담당해 현장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상기후, 시설물 노후화 및 대형ㆍ복합개발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도심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ㆍ감독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여건은 열악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포함하여 지하 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 신설로 인한 운영비 및 인력 확보 비용이 발생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 경감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도심지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반복 발생에 대응하여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도모한다. 고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지원으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피해 감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