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 '정부납부기술료'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은 기술료를 기업이 연구성과 실시권을 얻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면서도, 정부가 거둬들이는 기술료 일부는 기술료에서 제외시켜 용어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독립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실무 현장의 혼선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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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함)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실무적으로 정부납부기술료가 기술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동법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에서 제외하여 정의함에 따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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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과정에서의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며, 중앙행정기관의 기술료 수납 체계를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없으나 기술료 관련 분쟁 감소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의 법적 혼선을 해소함으로써 연구기관과 정부 간의 기술료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및 수익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