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했지만 안전기준이나 주차질서 관리가 미흡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법안은 대여업체 등록제 도입, 주차구역 지정, 안전요건 규정 등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해 지역 간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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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질서 또한 확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내용: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ㆍ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에게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임
• 효과: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의 국고보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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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및 보호장구 보급사업에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 도입으로 행정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규정, 주차구역 지정, 무단방치 금지 등을 통해 이용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킨다. 통일된 관리 기준 수립으로 지역별 혼란을 해소하고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