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과 부당한 기술 요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술 제공 요청의 서면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실질적인 예방 규정이 부족하고 피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기술 제공 요구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며,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적 구제 수단을 확대한다. 또한 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화하고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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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침해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 보호지침 마련, 분쟁조정ㆍ중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또한 기술거래 활성화와 기술유출 위험 증가 등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전문인력 양성, 보안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은 기술제공요구 절차, 비밀유지계약 의무, 보복행위 금지 등 침해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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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대응 및 피해회복을 위한 행정비용(조사, 조정·중재, 지원 등)이 증가하며, 기술제공요구 서면화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화로 인한 기업의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동시에 기술침해 예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자산 보호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중소기업의 기술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로 기술개발 투자 환경이 개선되며, 시정명령·과징금·손해배상 등 실질적 구제수단 마련으로 피해기업의 권리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기술거래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금지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