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중대재해를 초래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맨홀 질식사고 등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안전경영을 법적 원칙으로 규정하고, 기관장의 안전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내 안전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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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민간경제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의 위축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규정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효과: 또한 기관장의 경영성과 및 비위행위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 되어 있으나, 안전경영에 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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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으로 인한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하며, 기관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에 따른 인사 관련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 확립으로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이 강화되며,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안전문화가 정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