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 법원이 법관 기피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을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들 신청으로 인한 절차 정지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구속 기간을 우회하거나 판사를 바꾸려는 '판사 쇼핑' 관행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재판 지연 남용을 근절하고 재판 진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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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 내용: 현행법상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효과: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법관의 기피신청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소위 '판사 쇼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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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사법부의 행정 효율성 개선에 따른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의 재판 처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운영 효율화가 예상되나 구체적 재정 수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기피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구속기간 산입 제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고인의 의도적 재판 지연을 제한한다. 이는 재판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