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민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조항 2곳을 개정한다. 제176조의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바꿔 법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제201조의 문법적 오류를 수정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언어생활과 문법 규범에 맞춘 법률 정비로, 법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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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수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함
• 내용: 현행법 제176조 중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해당 조항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 제201조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와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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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민법의 용어 정정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법률 해석의 명확화로 인한 소송 감소 등 간접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정량화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민법 제176조와 제201조의 문법적 오류와 용어를 개정하여 일반국민이 법률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 조항의 명확화는 법적 분쟁 해석 시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