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에만 한정하고, 모든 명예 관련 죄를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하는 친고죄로 바꾼다. 이를 통해 정치적 보복 고소나 제품 평가, 내부고발 등을 억압하는 악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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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소추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임
• 내용: 그러나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명예훼손죄가 제품품평ㆍ내부고발ㆍ미투운동 등을 막기위해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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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나,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으로 인한 소송 감소는 사법 행정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제품품평, 내부고발 등 관련 활동의 활성화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로 제한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확대한다. 고소·고발 남발과 전략적 봉쇄소송 등 명예훼손죄의 악용 사례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