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튜브 등 소셜플랫폼에서 타인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 삭제 요청 후 최종 판단까지 걸리는 임시차단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명예훼손 시 징역형을 상향 조정하며 벌금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콘텐츠 제작의 수익성을 낮추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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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음
• 내용: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플랫폼을 통하여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등 권리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권리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상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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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의 법적 리스크 증가로 인해 관련 산업의 제작 비용과 법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임시조치 기간 연장(30일→60일)과 벌금 상향(5천만원→1억원)으로 인한 법적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임시조치 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상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 우려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