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특수고용형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들을 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노동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사업주들도 파견이나 하청 계약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 비전형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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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내용: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파견ㆍ도급계약 등을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 있음
• 효과: 한편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 즉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주가 제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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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근로자 개념 확대로 인한 사용자의 추가 책임 부담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분쟁 증가로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간접고용 구조에서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는 사업주들의 법적·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노동자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 안정성 강화에 기여한다. 노동쟁의 정의 확대로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 범위가 넓어져 노사 간 분쟁 해결 구조가 변화할 것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