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문가 입회를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전문가 없이 조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빈번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과 전문가 조력 권리를 반드시 알려주고 이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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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법률ㆍ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행정조사는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제약을 가하는 등 권익 침해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이며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실상의 수사로 보아야 함에도, 조사대상자가 전문가 입회를 요구해도 전문가 참여 없이 임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행정조사 시 조사원이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인 국민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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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조사 절차에 진술거부권 고지와 전문가 입회 요건을 추가하여 조사 기간 연장 및 행정기관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행정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하여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조사대상자가 진술거부권과 전문가 조력권을 명시적으로 고지받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이 제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