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이버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수사 단계에서 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국제 협력 과정에서 증거가 삭제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 증거 보존을 의무화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범죄 적발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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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나 국제공조의 한계로 수사에 한계가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발효된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위 협약 제16조 등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위 협약 가입에 장해가 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을 현행법에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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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자증거 보전 의무 도입으로 관련 기업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으로 국제공조 강화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사회 영향: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 수사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피해자 보호가 개선됩니다. 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을 통해 국제공조 체계가 구축되어 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