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정부 부처의 계획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각 부처의 계획을 종합하기만 했으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기술 육성 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각 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보건의료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정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 다만 법안 자체가 새로운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지는 않으며, 기존 자원의 조정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보건의료기술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다.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강화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0-26T17:18:06총 298명
253
찬성
85%
0
반대
0%
8
기권
3%
37
불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