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AI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법은 AI 산업 진흥과 사회 변화 대응을 명시하면서도 교육 분야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지 않았다. 개정안은 AI 기술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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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내용: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교육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효과: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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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교육 부문의 재정 투자 증가를 초래한다.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공공 재정 지출을 증대시킨다.
사회 영향: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 및 활용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의 인공지능 리터러시 향상과 미래 사회 적응력 강화에 기여한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한 국민 전반의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