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강화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등록을 차단한다. 최근 매출 규모가 큰 대형점포들이 소상공인 지원 제도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인다. 아울러 가맹점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설정해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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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도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가맹점이 대형 유통업체이거나 매출 규모가 과도하게 큰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가맹 등록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와 형평성을 훼손하고,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 효과: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ㆍ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등록 및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제26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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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과도한 매출 규모의 점포가 제외되어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자원이 집중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 구축으로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강화되어 전통시장 중심의 소비 구조가 형성된다. 가맹점 등록 기준의 명확화와 주기적 검토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