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무역보험공사가 무역사기 적발과 채권 회수를 위해 세무정보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요청만 명시돼 있어 세무관서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무역보험 사고 예방과 손실 회수 능력이 강화되고 제도의 재정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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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보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가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대위권 행사, 구상ㆍ채권관리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효과: 또한 최근 무역거래 및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가상자산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역보험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채권 회수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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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사가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위권 행사, 구상·채권관리 등의 과정에서 채권 회수를 강화하고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한다. 이는 무역보험 사고 예방 및 리스크 관리 효율화를 통해 공사의 손실 최소화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무역보험 관련 정보 접근성 확대로 무역거래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되며,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 제공 근거 신설로 새로운 거래 수단에 대한 감시 체계가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