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 기사가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는 운행 지연을 우려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기구 사용을 꺼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은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탑승 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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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현장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 설비가 완비된 저상버스에서조차, 승하차로 인한 운행 지연이나 기기 조작 미숙 등을 이유로 해당 설비의 사용을 기피하거나 탑승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교통약자가 휠체어ㆍ유모차ㆍ보행보조기 등의 기구ㆍ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약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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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