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무부가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소년원학교는 교육 기자재 부족과 전문 교원 부족으로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교원 배치, 교육과정 연구·개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 소년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소년원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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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원학교에 수용하여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ㆍ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정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소년원학교는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과 전문성 있는 교원의 부족 등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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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무부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기자재 확충과 전문 교원 확보에 필요한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보호소년들이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복귀 적응력이 향상된다. 이는 소년 재범 예방과 사회 안전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