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낙동강 유역의 수질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취수원을 다양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낙동강 하류 지자체들이 이용하는 물의 수질이 30년간 22조 원 이상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조류 번성과 독성물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통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궁극적으로 정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국민에게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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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낙동강 표류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낙동강 하류 일부 지자체의 수질은 일정기간 TOC 기준 Ⅳ등급 이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30년간 22조 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한강, 금강, 영산강 수계와 비교하면 수질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되어 TOC 기준 Ⅳ등급 이하인 경우가 증가하고 조류의 번성으로 독성물질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져 가는 상황임
• 내용: 이에 취수원수 다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취수원수를 확보하여 수돗물 정수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와 같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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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물이용부담금과 취수량에 따른 부담금을 재원으로 영향지역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통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정부가 지난 30년간 22조 원 이상을 낙동강 수질개선에 투입한 상황에서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정수생산비용 절감을 추구한다.
사회 영향: 낙동강 하류 지역의 TOC 기준 Ⅳ등급 이하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킨다. 취수시설 이전 및 신규 설치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