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국회 증인 불출석 사건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국회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만 공수처가 수사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었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으로 절차가 형해화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불출석도 위증과 동일하게 엄중히 다루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사실규명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다룰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사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는 동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으나, 동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한이 인정되지 않음
• 효과: 그러나 통상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인의 불출석과 위증의 죄를 달리 취급하여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구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특히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와 관련하여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청문회가 형해화되는 경우가 많아 불출석의 죄 역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포함시켜 엄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권 확대에 따른 인력 및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 증인 불출석 등의 죄를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