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사업이 의무사항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을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의무화한다. 그간 직업재활사업은 다른 정부 부처의 유사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실제 추진되지 않았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의 목적을 살리고 장애인의 빠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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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의료재활사업과 달리 직업재활사업은 사업 내용이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직업재활사업과 유사ㆍ중복된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관련 시설이 설치되거나 사업이 추진된 바 없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상 직업재활사업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금의 목적 및 후유장애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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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을 통해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투입된다. 현행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금 운영 규모의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이 의무화되어 사회복귀 지원이 강화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