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하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지하공사까지 착공 후 안전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소규모 지하공사는 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나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지반침하 신고가 계속 발생했다. 개정안은 월 1회 조사 규정을 보완해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강화했다. 지반침하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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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하안전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구분하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사업 착공 후에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는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지반침하 발생 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결과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 조사를 월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요 굴착공사 진행 완료 후에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지속적인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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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 의무화 및 상시적 조사 추가로 인해 지하개발사업자의 조사 및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한다. 특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까지 조사 의무가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의 사업 비용 부담이 커진다.
사회 영향: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명확한 의무화와 상시적 모니터링 강화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현행법에서 사문화되었던 소규모 사업의 조사 실시로 지반침하 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