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된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부처 명칭을 여성 정책에서 성평등으로 확대해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아동 관련 사무(영유아 보육 제외)를 새 부처로 이관하면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 내용: 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안 제42조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되는 아동 관련 사무에 따른 예산 재편성이 발생한다. 부처 간 기능 이관으로 인한 행정 비용 변화가 예상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체계를 개편한다. 아동 관련 사무의 일원화로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의 통합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