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집회 및 시위 금지 대상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로 인한 피해 시 경찰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아 보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에서의 시위로 인한 소음과 폭력성이 영유아 발달과 교육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보육시설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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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의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학교의 주변지역 또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 학습권 또는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가지고 올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에서 시위나 집회로 인한 폭력성, 소음 등으로 영유아 발달과 보육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유아의 학습권이 뚜렷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시설에 빠져 있어 이를 추가시킬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발달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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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대상시설에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규모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의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미미한 운영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로 인한 폭력성, 소음 등으로부터 영유아의 발달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와 영유아 보호 간의 균형을 조정하는 사회적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