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한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 기금을 신설한다. 국내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차별, 인권, 산업안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해진 것이다. 법무부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해 언어교육, 문화교육 등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한국은행에 별도 계정을 개설해 투명하게 수입과 지출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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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및 관광 등 체류 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한 차별ㆍ인권 문제, 산업안전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증가하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이 필수적임
• 효과: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통합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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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여 재한외국인 관련 사회통합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측 가능한 재원을 확보한다. 기금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관리되며 한국은행에 별도 계정이 설치되어 체계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진다.
사회 영향: 재한외국인의 차별·인권 문제 및 산업안전 사고 등 사회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상호 이해와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의 안정적 적응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정책이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