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과 배우자가 아닌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신고 의무자인 어머니나 법적 남편이 신고하지 않으면 생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런 상황의 자녀는 법적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돼 생부가 신고할 수 없었고, 신고 의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아동의 출생등록 기본권 침해로 판단한 만큼, 개정안은 생부가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한 경우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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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생한 자녀의 생부(生父)가 모(母)와의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생부는 모가 제3자와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모의 협조를 받아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모가 다른 남성과의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생자는 「민법」상의 친생추정의 법리에 의해 그 법률상 남편의 자(子)로 추정되어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
• 효과: 이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 의무자는 모와 모의 법률상 남편이 되는데, 현실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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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출생신고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행정 처리 비용 증가는 제한적이며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미미하다. 의료기관 외 출산 사례에 대한 행정 처리 확대로 인한 공공 부문 운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사회 영향: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신고기간 도과로 인한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한다. 생부의 출생신고 권한 확대로 아동의 기본적 신분 등록 권리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