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이사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2016년 시행 이후 8년간 교섭단체 일부가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단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가 계속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국회의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한 후 60일간 응하지 않으면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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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8년 동안 정부에서 13차례나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였음에도 교섭단체 일부가 이사 후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
• 효과: 2024년 10월 17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7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적 책무로서 수행되야 하는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재단 이사의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이며, 이사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책임의 방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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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존 재단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 구성 절차만 변경한다. 다만 정부의 직권 임명으로 인한 행정 소송 증가 가능성에 따른 법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8년 동안 지연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구성을 강제함으로써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인권증진 연구 기능을 정상화한다. 국회의 추천 거부로 인한 공공기관 마비 상태를 해소하여 북한인권 관련 정책 개발의 실질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